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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정차하지 않고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이패스 통행료

     

    도입 배경

     

    번호판 인식 방법인 스마트톨링은 무선통신(하이패스)과 번호판 인식을 이용한 무정차 통행료 과금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하이패스나 현장 결제를 통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하이패스 차로를 변경하거나 정차하는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가 없는 운전자는 현금 등 결제 방법 없이 톨게이트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미결제 대금을 받는 불편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차선을 시범 운행하기로 했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하이패스 차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차 없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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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이용자는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15일 이내에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앱, 콜센터, 전국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15일 후 미납처리 되어 청구서가 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된다.

     

    하이패스 통행료

     

    시범사업 구간은 경부선 양재 ~ 대왕판교 구간 7.8km의 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 106.8km의 서영암, 강진 무위사, 장흥, 보성, 비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8개 영업소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종전처럼 현장에서 수납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해 고통행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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