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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주의깊게 확인하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도부터 가구별로 최대 연 3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은 있지만 수입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노동 시간만큼 가족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기반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 및 기타 복지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구성
①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으면 최대 150만원 지급됩니다.
② 외벌이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으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60만원 지급됩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가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최대 300만원 지급됩니다.
■ 소득 조건
①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표의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총급여액 :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계 금액을 말하며 이것은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③ 총소득금액 : 기준 근로소득,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 합계 금액을 말하며 이것은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
2023년도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4억 이상 ~ 2억 미만인 경우 산정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가구별로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① 단독 가구 : 165만원
② 홑벌이 가구 : 285만원
③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아래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1544-9944에 전화해서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아래와 같이 실행하여 "신청 제출"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네이버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신청/제출"을 클릭하시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방식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 일정
①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②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③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1)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2)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치솟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은 정부 환급급이나 공공 요금 등 다양한 정부관련 정보들입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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