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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 수당 지급 기준 조건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일주일 동안 결근을 하면 안 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간 총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후 8을 곱한 후 마지막으로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주일 중 월, 화, 수, 목, 금요일 5일 동안 5시간씩 일하고 시급이 1만 원이라고 가정 시,
● 25시간 / 40 = 0.625
● 0.625 x 8 = 5
● 5 x 시급 1만 원 = 5만 원
2. 주휴 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
만약 정당하게 근무를 한 후 주휴 수당을 신청하였지만 받지 못했을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아니면 지정된 신고 양식을 인쇄를 하셔서 작성하신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moel.go.kr
지금까지 주휴 수당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하게 일 한 부분에 대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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