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본인에게 돈이 될지 독이 될지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편안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동일하고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40% 정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기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
정책
2022. 11. 23.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