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현금 입출금 할 때 정부 정책 변경 내용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도에 변경 시행되는 정부 통화 금융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 계좌 개설 관련 변경 정책
최근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번호 등 문자 정보만을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신분증 도용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진과 실제로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휴대폰 개통 관련 변경 정책
불법 대포폰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관련 주요 내용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1개 통신사 당 3회선씩 개통이 가능합니다. 50여 개 사 통신사의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자가 통신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 신규 개통이 불가해집니다.
3. 현금 입출금 등 금융 거래 관련 변경 정책
보통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입출금을 하기도 하지만 은행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ATM 기기입니다. 앞으로는 ATM 기기로 입금 시 입금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입금받은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금액도 대폭 제한됩니다. ATM 기기를 통해 입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ATM 무매체 방식으로 돈을 입금받았다면 많이 찾고 싶어도 1일 300만으로 제한됩니다. 즉 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입금이 아닌 계좌번호만을 이용해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1일 찾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무매체 방식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기존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입금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그러나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을 하거나 창구 또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체 시 송금받은 돈을 찾을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개좌를 개설하고 오픈 뱅킹에 가입하는 경우 3일 동안 자금이체가 제한됩니다. 즉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을 해야만 현금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통신, 금융 관련 정책들을 잘 숙지하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