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회용품 규제 1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

견우랑 2022. 9. 18. 14:50

 

일회용품 규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일회용품 규제를 3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알고 계시면 유용할 규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요

지난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을 공표한 이후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잠시 유예 기간을 가졌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규제 대상도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근까지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도기간 없이 시행될 예정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시는 자영업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경

①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소규모 구매,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컵, 비닐봉지, 접시 및
    용기 등의 일회품 사용량 증가

② 일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 피해 발생

※ 일회용품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 되지 않고 미시 플라스틱의 원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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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 2022년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는 12월부터 실시

 

규제 품목

●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포함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모두 사용 금지됨

● 플라스틱 컵은 지난 4월 1일부터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 그러나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매장 단속과 함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됨. 최근까지는 비용을 지불하면
   비닐봉지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쇼핑백과 봉투의 판매가 금지되어 구매할 수 없게 됨
   단,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

●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우산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야구장, 축구장 등의 체육 시설에서 사용하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들도
   사용이 금지됨

 

일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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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관련 Q&A (출처 : 환경부)

아래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22.11.24일 이후 변경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변경사항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담은 자료입니다. 질문 리스트를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자세한 답변은 아래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 규제

※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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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앞으로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해당되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제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깨끗이 사용하여 물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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