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안 총정리

견우랑 2022. 11. 23. 13: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본인에게 돈이 될지 독이 될지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편안을 확인하시고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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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개정되었습니다. 대상과 공제율은 동일하고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액 40% 정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기한을 기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납입한도는 연 24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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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공제한도를 통합 단순화했습니다. 기존에 각 100만원씩 적용되었던 것이 항목 상관없이 300만원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 1.2억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항목으로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이 있었는데,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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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15%, 1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0%로 세액공제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상은 동일하고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존 12%에서 15%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기준금액이 초과인 사람은 기존 10%에서 12%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의 공제율과 공제대상은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세액 공제대상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한 이유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되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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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 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표에서 기존에는 연령에 따라 구분되었던 부분이 앞으로는 나이 구분 없이 총 급여 1.2억 초과하는 분들까지도 900만원 더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납부 한도는 600만원 입니다.

 

두 번째로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가 되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1 주택 고령 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을 1억원 한도까지 추가 확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액의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하는데, 기존에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분리 불입 과세와 종합과세 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적용시기는 공제대상 납입한도 추가 납입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 분리과세 선택되는 부분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 급여 1.2억 초과자는 기존에 50만원 ~ 6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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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3월의 월급, 새롭게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해당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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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2009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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